“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 기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이며,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1억원 한도의 적용 기준
-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 별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한 은행에 예금이랑 적금, 정기예금을 나눠서 가입하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되는 건가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른 뒤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상품별로 따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금융회사 안의 예금을 전부 합쳐서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보호 대상이고 어디서부터 아닌지를 정리합니다.
목차
핵심 구분 1: 한도의 단위는 “1인당 · 1개 금융회사당”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개 금융회사당 1억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 단위입니다. 같은 은행 안에 예금, 적금, 정기예금을 여러 개로 나눠 가입해도 전부 합산해서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상품을 쪼갠다고 보호 범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 기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공사 결정이자) 중 낮은 이율로 산정되며, 약정이율 전부가 그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이 한도에 가깝다면 이자를 더했을 때 한도를 넘지 않는지 여유 있게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구분 2: 한도가 바뀐 시점
기존 한도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 정비되면서,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라도 그 시점부터는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라서 옛 한도(5,000만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구분 3: 보호되는 금융회사와 보호되지 않는 상품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과 농협은행·수협은행 포함),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손해보험),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입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상품별로 보호 여부가 다릅니다: 예·적금은 대부분 보호되지만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증권사는 예탁금을 중심으로 보호 범위가 정해지므로, 정확한 상품별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조합(단위 농협)은 다릅니다. 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지만, 지역 농·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두 체계는 근거 법령과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한편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펀드·실적배당형 상품·증권사 CMA·후순위채권과 변액보험 중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이 공식 비보호 예시입니다. 증권사 CMA가 왜 보호 대상이 아닌지, 종합금융회사 CMA와는 어떻게 다른지는 파킹통장 CMA 차이, 여유자금은 어디에 두는 것이 맞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개인형 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도 각각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한 금융회사에 일반 예금 1억원과 퇴직연금이 함께 있다면, 한도가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확인 순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인할 때는 아래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시면 됩니다.
- 어느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포함)·저축은행·보험·증권인지, 아니면 지역 농·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 조합인지에 따라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 같은 금융회사 안의 상품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금, 적금, 정기예금을 나눠 가입했더라도 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합쳐서 계산해야 실제 보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공식 보호대상 상품인지 구분합니다. 펀드·실적배당형 상품·증권사 CMA·후순위채권과 변액보험 중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운용 실적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상품은 애초에 이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이 있다면 별도로 계산합니다. DC형·개인형 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보호상품 운용액은 합산해 1억원,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은 각각 1억원까지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됩니다.

흔한 오해
오해 1: “아직 5,000만원 아닌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에 알던 한도를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1억원이 기준입니다.
오해 2: “여러 상품에 나눠 넣으면 각각 보호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 종류나 개수와 상관없이 한 금융회사 안에서는 전부 합산해서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오해 3: “저축은행도 신협·농협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
다릅니다. 저축은행과 농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만, 지역 농·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같은 “농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조합은 보호 체계가 다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확인표
| 확인 항목 | 내용 |
|---|---|
| 보호 한도 | 1인당 1개 금융회사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 |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공사 결정이자) 중 낮은 이율로 산정 |
| 적용 시점 |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
| 이전 한도 | 5,000만원 |
| 근거 | 2025년 1월 21일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시행령 정비 |
|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포함), 저축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
| 별도 체계로 보호 | 지역 농·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 기금 |
| 보호 제외 |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중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
| 별도 한도로 보호(각 1억원) | DC형·개인형 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보호상품 운용액(합산),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
참고자료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호 범위와 최신 기준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